“유전불구속·무전구속 우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9 1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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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어제 공청회, 법원 영장기준 재검토 필요 법원이 인권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피의자 구속을 요청하는 입장인 검찰측이 ‘유전불구속, 무전구속’ 우려가 있다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9일 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구속영장 사무처리 기준’을 발표,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는 구속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구속한다는 내용이다. 또 처벌, 단속 효과 등을 노린 형사정책적 고려로 구속하는 것은 지양하는 한편, 피의자의 방어권, 생계 유지와 실직 방지 등을 위해서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검은 그러나 실형 선고 여부가 구속기준이 될 경우 구속영장 심사가 사실상 본안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 뇌물·경제범죄 등 구속 기소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경우가 적지 않았던 점에 비춰 이들 범죄 피의자를 불구속할 경우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검은 따라서 구속기준 정립과 함께 ‘양형기준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이와함께 처벌·단속 효과보다는 무시하고 증거인멸, 도망 염려만으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경우 국민의 법감정에 배채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구속가능성이 낮아지고 반대인 경우는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유전불구속, 무전구속’의 논란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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