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를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내라는 대로 꼬박 꼬박 세금을 냈더니 이제 와서 환급할 수가 없다니. 성실하게 납세를 한 사람들에게 더 불이익이 돌아왔다. 하루속히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부당하게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을 환불하라”
지난해 말경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시 신곡동 I 파크 주민 20여명의 뜻하지 않은 항의 방문으로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담당자의 말로는 관내 약 15곳 아파트 입주민들의 방문은 올해 들어 벌써 수차례 반복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때문이라고 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를 확보하기위해 그 학교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으로 이 부담은 법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며 일종의 조세형태이므로 납입치 않을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해 강제 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30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대상자들에게 지난 2001년 3월5일부터 적용, 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의 명으로 고지서를 발급했다.
금액은 분양가의 0.8%로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대략 100만 원에서 150만원선이다.
이렇게 개인별로 거둬들인 부담금은 의정부시의 경우 총 82억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05년 3월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위헌 결정 이후 자치단체의 부과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한 사람에게만 환급을 해 90일을 놓친 사람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시에서 되돌려준 환급금액은 5억8000만원이라고 한다.
총 거둬들인 82억원에 비해 되돌려준 환급금이 7%에 불과하고 있어 ‘세금 내놓고 언제 다시 돌려주냐’면서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운 사람만 환급을 받은 셈이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왜 내야 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있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에 부담스러워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이의신청기한을 놓친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들은 이제부터라도 정부에서 하는 일에 “항시 의심하고 딴죽을 걸 것”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수년 동안 주택부금을 부으면서 겨우 아파트 한 채 마련한 서민들에게 5%의 과태료로 으름장을 놓더니 이제는 못 박은 날짜를 맞추지 못해 환급이 안 된다는 발표는 정말로 정부가 주민들에게 사사건건 딴죽을 거는 것처럼 보인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