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학병원 의사 과실 환자 사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8 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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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삽관튜브 교체 과정서 심장 고동 멈춰 국내 한 유명 대학병원에서 구강암 제거 수술을 받은 50대 환자가 기도유지를 위해 삽입했던 튜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A병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구강암 2기 환자인 이 모(55)씨가 종양절제수술을 받은 뒤 기관삽관튜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심장 고동이 정지됐다.

심기능이 정지된 이씨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 수술 후 8시간여만인 3일 새벽 2시께 숨을 거뒀다.

지난해 12월31일 이 병원에 입원했던 이씨는 2일 아침 8시35분부터 오후 5시54분까지 종양절제수술 등을 받았으며 오후 6시40분께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변을 당했다.

이와 관련 이씨의 주치의인 차모 교수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튜브를 교체하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망했다”며 “모든 책임은 주치의에게 있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또 튜브를 교체했던 레지던트 강 모씨 등도 “장시간 수술을 받은 환자를 안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튜브를 교체, 심기능이 정지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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