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9일부터 모든 고소 사건의 공판 일시, 공판담당 검사 및 사건 번호 등을 고소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고소사건 재판의 변론이 종결됐을 때에는 선고예정일시와 장소 등을, 판결 선고때에는 판결 주문, 선고일자, 항소 여부 등을 고소인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강력사건, 성폭력 사건, 중대 교통사고사건과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고소인에게 이같은 내용이 통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못하게 대처하고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한다면 현재 고소사건의 무죄 선고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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