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황 교수팀의 연구비 사용 실태도 직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출국 금지된 사람은 황우석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을 비롯해 모두 11명.
또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김선종 연구원과 서울대 이병천, 강성근, 안규리 교수, 권대기 줄기세포팀장 등 2005년 논문의 공동저자들도 포함됐다.
김선종 연구원과 권대기 팀장은 황 교수가 의뢰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에 연루돼 있고 강성근 교수는 조작이 드러난 2005년 논문의 한글판을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안규리 교수의 경우 황 교수가 김선종 박종혁 연구원에게 5만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황 교수팀의 연구비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10일로 예정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줄기세포 연구 재검증 결과를 발표를 지켜본 뒤 수사 주체 및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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