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10개 군·구에서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은 모두 5563대로 이는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세나 범칙금을 못내는 시민들이 늘러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현상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4년도(6452대)에 비해 13.7% 감소한 것이지만 서구, 중구 등 5개 기초단체에서는 계속 증가세를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방치 차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구(979대)였고 부평구(974대), 남동구(887대), 남구(845대), 계양구(644대), 연수구(563대), 중구(411대), 동구(201대) 등이 뒤를 이었다.
버려지는 차량의 상당수는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설정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이다.
이 경우 법률상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매각이나 정상적인 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내 이면도로나 아파트 주차장, 공터 등에 마구 버려져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얘기다.
시 관계자는 “시내 전체 등록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난 데다 일선 구청들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차원에서 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선 점도 방치차량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버려진 차량 가운데 상당수는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가 말소됐거나 차주를 찾아내도 차량검사 미필 등으로 범칙금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 구청들은 폐차 처리에 엄청난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차량을 방치한 것이 적발되면 범칙금이 차종에 따라 20만~30만원이며 당국의 직권처리 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00만~15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차주들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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