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무허가 미등기 토지 등 전매 행위(211명) ▲위장증여 등 불법 토지거래 행위(1268명) ▲거래허가지역 위장전입·불법건축 행위(1337명) ▲불법명의 신탁 행위(214명) ▲취득세 등 조세포탈 행위(73명)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행위(86명)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399명)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157명) ▲부동산사기 등 기타 행위(1383명) 등으로 투기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찰은 미등기 전매 행위, 위장증여 행위 등으로 입건된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통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판교지구, 수원 광교지구, 파주 운정지구, 고양 삼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지역을 중점 단속대상 지역으로 선정,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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