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지난해 8월3일 밤 10시께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 우체통에 동작구 상도동 K모 산부인과 등 6곳의 산부인과 병원에 “내 딸이 (당신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한 것을 알고 있으니 시술비와 휴유증 치료비 등 200만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다.
이씨 등은 또 의사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만들기 위해 노숙자 김 모씨(58)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이들 명의로 은행통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일부 산부인과 병원이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낙태시술을 하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 “서신을 받고 24시간내에 송금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1월8일 똑같은 수법으로 산부인과 의사 10여명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김 모씨(42) 등 2명에 대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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