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판결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했던 명단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의 정보는 요양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한다 하더라도 의료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 될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정보공개가 의료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진단, 치료방법 등 요양기관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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