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방철수)는 5일 S종합건설 대표 장 모씨(56)와 J개발 대표 이 모씨 등 5명을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토건 대표 황 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M주택산업개발 대표 조 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건설교통부가 ‘운정1지구’, ‘운정2지구’ 토지 284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공고하자 총 16만평을 집중 매입한 뒤 지구 지정공고 이전에 매입한 것처럼 매매일자를 조작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정씨 등은 이 토지를 협의수용형식으로 대한주택공사에 매각한 뒤 아파트건설용지에 대한 수의공급을 신청, 아파트건설용지를 부정 공급받으려 한 혐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