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발암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트그린을 인체에 해가 크지 않은 조경용 염료로만 사용토록 하고, 어류용 소독제나 염색제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신규지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개정 고시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일정량 이상의 물질을 수출·수입하거나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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