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 허위광고 포털사 책임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4 1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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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입점형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 상품 광고의 책임은 운영을 맡고 있는 포털사가 아니라 개별 입점업체에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다음 쇼핑몰’ 입점 업체의 부당광고에 대해 포털사 ‘다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음’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4일 “‘다음 쇼핑몰’은 직접 상품 구매, 판매 등을 하지 않는 임대형 사이버몰로 알려져 있다”며 “사이버 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사이트 운영자와 별개의 상품판매자가 있다는 것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 원고가 광고의 주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광고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03년 7월 포털사 ‘다음’ 이외에 다른 입점업체가 별도로 있음을 암시하는 아무런 표시나 문구도 없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쇼핑몰을 ‘다음’의 사업이자 광고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다음’은 2001년 11월 ‘다음 쇼핑몰’ 입점 업체가 제품 소개를 허위로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쇼핑몰 초기화면에 팝업창을 띄워 일주일간 시정 사실 공표 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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