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년 단축으로 퇴직했던 직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IMF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정부 산하단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998년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 정년단축을 골자로 개정한 인사규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퇴직자 정 모(64)씨 등 14명에 대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해 11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인력공단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을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노조 가입이 제한된 과장급 이상 489명을 제외한 근로자 1484명의 과반인 754명의 동의를 얻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기제 임원을 제외하고는 상하위 간부급까지 모두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노조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정된 인사규정은 무효라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인력공단은 1998년 당시 교수·교사직은 65세에서 60세로, 2급 이상은 61세에서 58세로, 3급 이하는 58세에서 55세로 정년을 낮춘 규정을 지난해 12월 노조의 요구에 의해 각각 2년씩 늘리는 단체협상을 체결해야 했다.
인력공단 관계자는 “당시 퇴직한 직원이 69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할 소급임금이 30억원이 넘고 복직 대상자만 20여명이 돼 인사적체 등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인력공단 노조가 훈련교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다른 직군까지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등 절차상 문제가 법원에서 지적된 것”이라며 “산하단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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