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인천지역의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건설 등 개발 분위기 속에 시세차익을 노린 각종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적발된 투기유형은 불법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각종 불법행위가 42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농지불법취득 및 개발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이 389명 청약통장 등 불법매매 58명 불법명의신탁 41명,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불법양도대여 38명, 수수료 과다징수 32명, 기획부동산업자 16명, 무등록중개업자 13명 등을 단속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투기사범 신고코너’를 운영,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신고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시·군·구 등 자치단체와 협조, 투기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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