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영장발부’ 개선될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3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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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기준 첫공개 서울중앙지법은 3일 피의자의 구속 최소화를 골자로 한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최초 공개했다.

이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투명화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구속 수사의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발부기준에 따르면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 등 세부적인 판단을 통해 영장을 발부, 구속하는 반면 처벌 및 단속 효과 등을 위한 구속은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속으로 인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을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 불구속 수사 할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경우 구속 영장을 기각하기로 하는 한편, 소년범에 대한 영장 발부는 보호자와 직접 통화하고 담당경찰관에게 보완 명령을 내리는 등 구속 심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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