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재탕땐 재임용 탈락사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3 2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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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존 논문의 머릿말 등만 바꿔 재임용 심사에 제출한 대학교수에 대해 대학측이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자아 김중곤 부장판사)는 3일 연구 내용이 동일한 논문을 제출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D여대 교수 한 모씨가 “부당한 재임용 거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새로운 연구 논문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소재를 시간 순서로 재나열하고 머릿말 부분의 내용만 추가한 것으로 별도의 연구 실적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학기 중에 이뤄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나 결정이 늦춰진 데는 원고가 논문을 늦게 제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D여대 독문과 교수로 강의를 해오던 한씨는 저서 1편과 논문 2편을 제출했으나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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