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비춰볼 때 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며 “사고 정황상 원고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사항이 드러나지 않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현저히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4년 2월 상가집에 다녀오다 중앙선을 침범한 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박씨는 그러나 같은해 10월부터 공단측이 박씨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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