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만으로 보험금환수 부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3 20:01: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3일 운전 중 사고를 당한 박 모씨가 “치료비조로 받은 건강보험금이 ‘졸음운전’을 이유로 환수처분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비춰볼 때 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며 “사고 정황상 원고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사항이 드러나지 않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현저히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4년 2월 상가집에 다녀오다 중앙선을 침범한 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박씨는 그러나 같은해 10월부터 공단측이 박씨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