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미천 축산폐수로 오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2 2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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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인근농지에도 그대로 방류… 단속 아쉬워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543의44 일대에서 수년째 축산농장을 경영하는 A 모씨가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은 축산폐수를 인근 농지와 청미천으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2일 여주군 관계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덕평리 일대는 한강의 상류지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누구든 완벽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청정지역.

그러나 A씨는 1만평의 농지를 이용해 70마리의 젖소를 키우면서도 형식적인 정화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채 젖소운동장에서 배출되는 오물을 그대로 인근농지와 청미천으로 흘러들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농지는 지하 3~4m씩 오물이 스며들어 토양오염은 물론, 인근 청미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제11조에 의거 축사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에서는 450㎡ 이상 또는 운동장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는 목장은 단속을 벌인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이같은 불법사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김 모씨(47·여주군 덕평리)는 “행정기관이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묵인해주고 있는 것 같다”며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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