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지구로 속여 분양 수십억 챙긴 40대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2 20: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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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2부 채석현 검사는 2일 개발가능성이 없는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전화상담원을 이용, 온천개발지구라고 속여 분양해 수십억의 부당이익을 챙긴 S부동산기획사 부서장 최 모씨(45)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01년 6월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S부동산기획사에서 최 모씨(48.여)에게 개발예정지구가 아닌 다른 땅을 보여주며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 일대가 온천지구내 상업지구로 지정돼 2~3년 안에 5배 정도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분양하는 등 서울.경기지역 투자자 112여명을 상대로 2001년 4월11일부터 2002년 2월까지 토지대금 명목으로 모두 42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전화상담원 50여명을 모집, 같은 수법으로 속인 뒤 분양받을 사람을 유치하면 평당 2~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S부동산기획사 대표 오 모씨(44)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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