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난동 부릴땐 가스총 발사 허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2 1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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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비관리대 운영 재판정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법원 청사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법원 경비관리대원의 가스총 또는 경비봉 등 보안장비의 사용이 허용되도록 관련법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과 전국의 각급 법원에 법정 질서유지 및 법원 청사방호를 책임지는 ‘법원 경비관리대’를 창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법정경위 청원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 등 900여명의 인력으로 각급 법원의 경비관리대를 편성, 운용한 뒤 오는 2008년까지 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원 경비관리대의 창설 배경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법정이나 법원 청사내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재판당사자들과 민원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경비관리대는 법정 출입자에 대한 검색, 법정내 구속영장 및 감치의 집행, 법정내 증인과 방청객 등의 신변보호 및 법정 질서와 보안유지 관련 업무를 맡게된다.

한편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정 문란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경비관리대원이 가스총 또는 진압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같은 장비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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