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아파트지반 도로보다 낮을시 손배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2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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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건설된 지반이 인근 도로보다 낮아 아파트 시가가 하락됐다면 시행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 부장판사)는 2일 경기도 용인시의 A아파트 주민 19명이 B건설회사와 C건설회사, 용인시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시행사인 B사는 원고 중 13명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아파트의 표고가 도로보다 낮도록 건설된다는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결국 입주자들이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한 만큼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이는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산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원고들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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