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3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은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4대 암 건강검진 본인부담금이 기존 50%에서 20%로 대폭 경감된다. 이에 따라 위암은 2만1150원에서 8460원, 유방암 1만2420원에서 4960원, 대장암 3만원에서 1만2000원, 간암 2만2155원에서 8860원으로 각각 본인부담금이 하향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암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도 입사후 1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규정을 변경했다.
또한 출장 검진시 올해까지만 사용토록 식약청이 권고했던 70㎜ 엑스레이 촬영은 장비가 부족한 현실 등을 고려해 내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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