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비리 브로커 징역 10월 실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9 1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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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로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 모씨(35)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돈을 받은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해 추징을 피하는 대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2월 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J건설사 대표로부터 모두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1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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