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돈을 받은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해 추징을 피하는 대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2월 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J건설사 대표로부터 모두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1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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