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억대’ 수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8 2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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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 구속 기소 세무 브로커로부터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를 소개받은 뒤 세무 비리를 눈감아주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영곤)는 28일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한 모씨(39)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씨나 한씨의 소개로 알게 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국세청 6급 직원 박 모씨(42) 등 현직 세무공무원 4명과 전직 세무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한씨는 2002년 1월 A건설사 대표 박 모씨로부터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청탁해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는 등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개 업체로부터 18회에 걸쳐 청탁 대가로 총 1억8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서울의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2002년 4월 B건설사의 6억6800만원 상당의 허위 세무 자료를 정상적인 자료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한씨의 소개로 B사 관계자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 외에 구속기소된 다른 전현직 세무공무원도 2001~2003년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한씨의 소개로 알게 된 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각각 1000만~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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