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권덕진 판사는 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이어 발생한 연쇄추돌사고로 다리 부상을 당한 오 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모두 1억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밝혀 사고 피해자의 안전소홀 책임을 10%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부상을 야기한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로서도 후발 사고에 대비, 다른 차량에 주의를 기울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신호를 통해 안전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실이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것만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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