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돈 사적으로 쓴 변호사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8 20:55: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헌정)는 28일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의뢰인의 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횡령)로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5월 이 모씨와 B사의 영업 양수도 계약에 양 당사자 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하던 중 이씨가 계약금으로 준 현금 과 약속어음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