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골재채취장 불법 만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7 2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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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단속외면… 팔당상수원 물로 모래 세척도 경기도 여주군이 육상골재채취허가(농지 1만4917㎡)를 해주고도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해 이들 업체가 골재채취법규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제반 규정을 어겨 물의를 빚고 있다.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주)L골재가 지난 7월 점동면 덕평리 513의1번지외 8필지 논 4225평에 대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후 중장비를 동원해 모래 등을 파내면서 허가에 따른 규정을 무시하고 상수원 보호권역인 천미천의 물을 양수기로 퍼 올려 채취된 골재를 세척까지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농지와 도로 및 구거의 유실방지를 위해 허가경계선으로부터 5m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한 채 골재채취를 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 채취장까지의 진출입로(3m)를 개설해야 한다는 허가단서에도 불구하고 기존 농로를 골재 반출로로 사용하고 있어 허가사항을 준수치 않았다.

더욱이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천미천(골재채취장 연접하천)의 용수를 사용하려면 한강유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도 이들 업체는 개천 가장자리 수풀 속에 관로를 설치하고 양수기를 동원해 4~5일 가량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올려 모래세척에 사용, 상수원보호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골재채취 시 원상복구작업이 병행 추진돼야 함에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생산 및 반출계획에 따른 관청의 보고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상복구용 흙을 반입할 토취장 역시 충주지역으로 신고돼 4만2764㎥(부피)의 허가채취량 만큼 원거리 이동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자동식 세륜시설도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전기 또한 공업용이 아닌 면세용으로 허가받아 편법할인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 박 모씨(64·덕평리)는 “외지인이 와서 돈벌이는 다 하고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만 보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허가만 할 줄 알았지 제반 규정에 따른 감시는 뒷전이라 울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허가 담당부서인 건설과 관계자는 “지금 현장은 골재채취가 미미해 단속할 만한 상황이 아닐 뿐 아니라, 허가 경계선 이격 5m 후방채취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미확보 상태로 가동 중인 채취장의 반출로 확보는 허가연장이 들어오면 이행토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시민일보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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