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7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당시 함께 체포됐던 동료들과 교도관들의 진술에 따라 가혹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혐의를 부인해 오던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의문사위 조사결과 ‘이들에 대한 고문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당시 구치소 교도관, 다른 공동 피고인, 수사관들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재심 사유를 설명했다.
또 “당시 인혁당 사건을 담당한 군 법정의 공판에 문제가 있으며, 사건 자체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2호로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의 1974년 1월8일 선고와 같은 해 7월11일 우홍선씨 등 7명, 13일 여정남씨에 대한 선고에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심은 서울 종로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맡을 전망이다.
종로구는 당시 피고인들의 공소가 제기 된 지역 중 한 곳이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74년 민주화 시위를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기소된 대학생 23명 중 8명을 사형,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을 선고한 희대의 사건이다.
특히 8명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지 20여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2년 이 사건을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유족들은 같은 해 1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재심을 기대하며 법원에 모인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결정이 통보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으며 일부 유가족 들은 통한의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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