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도로주행 정보 허위입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7 2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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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강사등 2명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2부 전계광 검사는 27일 현역 사병이 도로주행 교육을 받은 것처럼 경찰청 전산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한 D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사팀장 권모씨(23)와 강사 김모씨(65) 등 2명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 등은 지난 9월3일 오전 7시30분께 포천시 군내면 자신들이 근무하는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원 수강생인 박모씨(21)가 2시간 동안 도로주행 교육을 받은 것처럼 경찰청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다.

권씨 등은 박씨로부터 현역 사병이기 때문에 예정된 도로주행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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