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인권국’ 신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6 2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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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법무,‘인권비전’선포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법무부내 인권과(科)가 인권국(局)으로 확대 개편돼 정부 부처의 인권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가 만들어져 수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갖춰지는 한편 ‘수용자 권리장전’이 공포돼 미결 수용자와 교도소 수용자들의 인권이 대폭 개선된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 법무부 인권 비전’을 밝혔다.

◆인권국 신설·국제협약 가입
법무부는 법무부 검찰국 산하 인권과를 내년 4월 인권국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인권국은 수사·행형, 출입국 등 법집행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예방과 조사업무 등 법무부 내 자체적인 인권통제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법무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담당하며 국가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른 정부부처의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선도·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권국장와 인권정책과장은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하는 한편 국내 인권단체, NGO와 정기적으로 교류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인권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국제인권규약 추가 가입 및 국내 이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수사과정 인권강화
법무부는 지난 23일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공포돼 내년 3월24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내년 3월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한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민간봉사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10억원, 범죄피해자구조금으로 19억원, 복권기금으로 31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인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검토 중인 개정안은 우선 구속영장 청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범위를 확대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제고한다는 취지다.

◆수형자 인권보호
수형자의 인권보호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행 행형법을 ‘수용자의 권리장전’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미결 수용자의 무죄추정 원칙을 강화하는 한편 수용자 정기 건강검진을 도입하고 교도소 안에서 교정 병원과 의료교도소를 설치해 수용 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집필사전허가제는 폐지되며 종교의 자유 보장은 확대된다.

여기에 과거 인권침해적 계구의 상징이었던 사슬을 폐지하고 의료용 보호장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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