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야 긴급체포로 미성년 피의자 권리무시 자살불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6 2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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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경찰이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 부당조사로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26일 “경찰이 17세 아들을 긴급체포하고도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K씨(55)가 지난 5월 경기도 의정부 A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주의조치 및 담당경찰관 징계를 권고하고 진정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K군은 지난 3월7일 자정께 성폭행 혐의로 임의동행해 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해 8일 새벽 6시 긴급체포, 같은날 밤 9시40분께 석방될 때까지 약 46시간 동안 야간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석방된 날 자정께 귀가했던 K군이 9일 의정부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고 K군의 부모는 뒤늦게 아들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인권위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돼야 한다’ 헌법 규정에 의거,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미성년)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심야시간에 피의자를 조사한 것과 무리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 K군의 자살과 경찰 부당조사가 무관하지 않다는 점 등도 인권침해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부당조사는 결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K군 부모의 진술과 보호관찰상황일지 등을 종합할 때 경찰조사 전까지 자살의 동기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 직후 K군이 자살했다는 사실은 경찰의 위법·부당행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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