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송부하는 신고서를 작성해 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전액(표준월소득액의 9%) 본인이 부담해왔던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내년부터 사업주와 4.5%씩 나눠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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