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상 사업장까지 직장 국민연금 적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6 2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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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한사람이라도 고용한 곳까지 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은 5인 미만 고용 사업장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왔다.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송부하는 신고서를 작성해 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전액(표준월소득액의 9%) 본인이 부담해왔던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내년부터 사업주와 4.5%씩 나눠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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