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선불전화 카드 사업 자격도 없이 전화 통화 상품권을 발행,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 판매해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박 모씨(32) 등 5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회선을 중간 도매상을 통해 임대한 후 유명 통신업체 로고 문양을 넣은 상품권 40만4000여장, 액면가 108억4900만원의 발행해 판매한 혐의다.
박씨 등은 이렇게 발행한 상품권을 휴대전화 대리점과 주유소, PC방 등에 액면가의 20%만 받고 판매해 5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이 판매한 전화통화 상품권은 일반 휴대 전화 통화료보다 사용료가 비싸고 통화 품질도 불량해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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