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수사내용 발설은 국민 알권리 충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5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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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한 경찰관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판사는 25일 ‘강간치상’ 혐의자였던 인기 연예인의 수사 내용을 언론에 밝혀 출판문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확정되지 않은 성추문 사건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피의 사실 유포가 인기연예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목적이었던 점,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또 발설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0년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던 인기연예인 B씨를 수사하던 중 기자들에게 혐의 내용을 알려줬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B씨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편 연예인 B씨는 올 11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A씨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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