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의사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결정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토록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며 “단지 부당한 수수료 체계를 고치기 위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상한선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지난 1995년 이래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