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공짜 사용… 특혜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2 2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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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가능동‘이수 브라운스톤’아파트 공사장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진행 중인 ‘이수 브라운스톤’아파트 공사로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보상을 추진해야할 업체나 관리감독기관인 시가 2년이 넘도록 적극적인 보상대책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일자 18면 게재> 과거 공공도로로 사용하다 2003년 12월 용도폐지된 가능동 224의144번지 일대 시유지가 매매나 임대계약 없이 (주)이수건설이 아파트 건설현장 부지로 수년째 공짜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져 “눈감아 줬다”는 특혜의혹과 직무유기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의 잇따른 진정과 이의제기가 반복되자 시가 수년치를 소급, 뒤늦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등 허술한 대처에 뒷북행정이라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22일 의정부시와 가능2·3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 시 도로과에서는 도로부지인 224의144번지 외 2필지(179㎡)가 ‘이수브라운스톤’아파트 건립부지에 인접하거나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어 착공을 앞두고 공공도로로써의 의미가 상실됨에 따라 공공도로의 용도를 폐지했다.

또한 폐지된 도로로 주민통행 불편을 우려, 이를 해소키 위해 대체도로건립과 더불어 향후 시에 기부체납 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시는 대체도로 개설을 미룬 체 착공 후 2년이나 지난 올 7월에서야 일부 구간 약 20m정도만 우회도로를 개설한 업체측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주민들은 통행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 도로로 사용하다 용도 폐지된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수건설측에 단 한 번의 계고나 단속 없이 눈감아줘 업체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와 자제를 쌓아놓는 등 급기야는 주민들에게 “토지를 매입했다” 고 속이며 담장까지 설치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진정과 지적이 잇따르자 시에서는 2년이나 지난 2005년 9월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뒤늦게 2003년 12월 8일부터 2005년 9월28일까지 약 2년 동안의 무단사용 또는 점유, 한 것에 대해 변상금을 소급하기에 이르렀으며 과징금 없이 고작 ‘274만여 원을 변상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주민 조모씨(62)는 “ 2003년 12월 이미 도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돼 용도폐지가 결정될 당시 그 땅을 건설회사가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몰랐다”며 뒤늦게 2년치를 소급해 변상금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최 모씨(45)는 “서민들이 시유지 땅에 포장마차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거나 일부 점유만 해도 즉각 철거되거나 반복되는 벌과금으로 장기간 사용키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이곳은 컨테이너 설치와 건설현장부지로 사용하며 담까지 설치했는데 단 한 번도 시에서 단속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수건설의 한 관계자는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납부했고 얼마 전 시로부터 시유지 3필지 전체를 매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회계과의 한 관계자는 “12월초 매각됐으며 무단사용 건에 대해선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5조 규정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했고 도로 용도폐지는 오래됐지만 실제 공사가 가동된 것은 불과 몇 개월 안됐다”고 말하며 업체를 두둔하고 있어 지난 2년 치를 소급 부과한 행정 처리에 상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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