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정부시와 가능2·3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 시 도로과에서는 도로부지인 224의144번지 외 2필지(179㎡)가 ‘이수브라운스톤’아파트 건립부지에 인접하거나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어 착공을 앞두고 공공도로로써의 의미가 상실됨에 따라 공공도로의 용도를 폐지했다.
또한 폐지된 도로로 주민통행 불편을 우려, 이를 해소키 위해 대체도로건립과 더불어 향후 시에 기부체납 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시는 대체도로 개설을 미룬 체 착공 후 2년이나 지난 올 7월에서야 일부 구간 약 20m정도만 우회도로를 개설한 업체측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주민들은 통행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 도로로 사용하다 용도 폐지된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수건설측에 단 한 번의 계고나 단속 없이 눈감아줘 업체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와 자제를 쌓아놓는 등 급기야는 주민들에게 “토지를 매입했다” 고 속이며 담장까지 설치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진정과 지적이 잇따르자 시에서는 2년이나 지난 2005년 9월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뒤늦게 2003년 12월 8일부터 2005년 9월28일까지 약 2년 동안의 무단사용 또는 점유, 한 것에 대해 변상금을 소급하기에 이르렀으며 과징금 없이 고작 ‘274만여 원을 변상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주민 조모씨(62)는 “ 2003년 12월 이미 도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돼 용도폐지가 결정될 당시 그 땅을 건설회사가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몰랐다”며 뒤늦게 2년치를 소급해 변상금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최 모씨(45)는 “서민들이 시유지 땅에 포장마차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거나 일부 점유만 해도 즉각 철거되거나 반복되는 벌과금으로 장기간 사용키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이곳은 컨테이너 설치와 건설현장부지로 사용하며 담까지 설치했는데 단 한 번도 시에서 단속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수건설의 한 관계자는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납부했고 얼마 전 시로부터 시유지 3필지 전체를 매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회계과의 한 관계자는 “12월초 매각됐으며 무단사용 건에 대해선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5조 규정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했고 도로 용도폐지는 오래됐지만 실제 공사가 가동된 것은 불과 몇 개월 안됐다”고 말하며 업체를 두둔하고 있어 지난 2년 치를 소급 부과한 행정 처리에 상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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