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22일 무속인 김 모씨(49)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1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신의 점집에 월간 여성잡지의 ‘예언적중’이란 광고를 보고 어머니와 함께 찾아온 A양(19)에게 기도비와 부적값 명목으로 63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집에 돌아간 A양에게 전화를 걸어 유인, 준비해둔 약물이 든 드링크제와 알약 3정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A양의 정신을 잃게한 후 성추행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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