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경제성 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1 2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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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내년 3월 물막이 공사 재개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북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결과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 원고 신 모씨의 청구를 비롯해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예정돼 있던 물막이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며 환경단체들은 이날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히는 등 마찰이 거세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관련, 새만금사업 기본 계획이 경제성 분석에 있어 비용·편익항목의 오류가 있었으나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 결과, 10개 시나리오에서 무두 경제성이 있다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적법한 원고의 환경영향평가 결여 주장에 대해 사업목적을 은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동입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예정공정에 비해 현저히 미달된 점은 인정하나 복합적인 사정이 겹쳐 모두 피고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귀책사유가 있다 해도 투입된 공사비, 진척정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일치된 사업완수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공정의 미달 정도가 매립면허 등을 취소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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