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남양주시 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1 2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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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사업 각종 편의 봐주겠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 옥선기 검사는 21일 국가보조 사업의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산림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기 남양주시청 공무원 이 모씨(50·6급)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를 제공한 S임업조합 대표 고 모씨(42)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9일 남양주시청에서 지난 2003년도 실시한 덩굴제거사업 등 국가보조 사업의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씨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2003년 6월6일부터 지난해 7월7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몽골여행을 다녀오면서 고씨로부터 여행경비 31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국가보조 조림사업, 덩굴제거 사업, 천연림보육사업, 무육간벌 사업 등과 관련해 지난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씨에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2억1000여만원을 교부해준 뒤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남양주시에서 S임업조합을 운영하면서 매출 중 일부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 통장 등으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모두 70여차례에 걸쳐 회사공금 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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