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1일 제19차 건정심 회의를 개최하고 장기이식술의 급여 전환여부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의결하고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번에 보험적용될 장기이식은 간이식, 심장이식, 췌장이식, 폐이식 항목의 적출 및 이식료등 27개 항목이다.
아울러 현재 전액 본인부담 항목인 이식용 간 및 췌장 절제술의 상대가치점수도 조정해 본인이 일부 부담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이 장기이식에 대한 행위분류는 간이식술의 경우 뇌사자는 전간, 분할(좌외측구역, 좌엽)로 생체는 좌외측구역, 좌엽, 단순우엽, 확대우엽, 변형우엽, 두개의절편이용 등으로 분류했다.
재이식의 경우 해당 이식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간적출술도 마찬가지로 뇌사자는 전간, 분할(외외측구역, 좌엽)으로 생체는 좌외측구역, Lobectomy, 확대우엽 등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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