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성 K일보 언론사주, 건축물 불법구조변경‘앞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1 2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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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K일보 언론사주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해야 할 담당관청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등 ‘너 좋고 나 좋고’식 관언유착의 행태가 시민들의 입방아에 연일 오르내리며 최근 발행인으로서의 도덕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본래 진실을 추적해 보도하고 사회의 공익을 위한 공적도구로 기능해야 할 언론의 역할을 외면한 채 불법으로 규정된 간판세우기 및 자신이 신축한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 등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박 회장은 2000년 초 H신문이란 주간지를 창간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2003년 6월경 태안읍 천모씨의 땅에 3층짜리 건물을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를 대물로 받아 K일보 사옥을 신축한 바 있다.

하지만 창간 당시‘부정부패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눈감지 않겠다’, ‘개선이 될 때까지 언론으로서 단호하게 질책하고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천명한 것과는 달리 불법간판 및 불법 구조물 변경,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봉급 안주기 등으로 노동청 및 검찰을 수차례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읍 진안리 K일보 사옥의 경우 지하 주차장을 막고 숙소를 설치하는 한편 1층 임대상가는 2층 공간으로 내부수리를 하게 해 영업행위를 하게했으며, 옥상 3면에 붙인 가로형 간판이 모두 불법으로 드러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향남면 J건설과 S찜질방은 설계에도 없는 직원들의 숙소가 버젓이 지어져 있는 것도 모자라 옥상에는 대형 입간판이 버스 승강장 시민들을 위협하며 세워져 있고 S찜질방 주차장 또한 2개의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아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

이처럼 자신이 소유한 건물마다 불법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언론사 사주로서의 사회적 소명의식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언론이라는 권력을 방패막이 삼아 관할 관청의 묵인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질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대한 시민 김모씨는 “눈에 보이는 불법이 그렇게 만다면 보이지 않는 사주의 불법행위 규모는 엄청날 것”이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역발전과 올바른 사회 구현을 앞장서야 할 언론인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깝기만 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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