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연수구청장‘뇌물수수’설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0 21:07: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구청장 “검찰 뇌물증여 주장 날조된 조작극”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구운 인천 연수구청장에 대한 공판이 20일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 413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사의 심문에 앞서 정 구청장은 “검찰의 뇌물증여 주장은 날조된 조작극이며 구청장인 나에게 편향된 시각을 갖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심리 내내 뇌물수수 여부에 관해 검찰측과 정 구청장측에 치열한 설전이 오고갔다.

검찰측은 “혐오시설인 장례식장 설치 허가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확실한데도 이를 허가한 것은 그에 상응한 대가가 없으면 불가능 한 일”이라고 정 구청장의 유죄입증에 주력했다.

장례식장업자 박 모씨는 “구청장 접견실에서 검은 가방에서 신문지로 싼 현금 3000만원을 꺼내 직접 정 구청장에게 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구운 구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측은 “지역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정 구청장이 2004년 6월께 용도변경반려처분을 하면서 박씨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지방일간지에 기사 게재 등을 통해 자신이 용도변경을 허가하는데 사전 분위기를 조정하라고 조언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정 구청장은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허용하려다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주민 편에 서서 용도변경 반려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박씨가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검찰측 심문만이 진행됐으며 변호인측의 심리는 다음 공판일인 오는 2006년 1월10일 오후 4시 인천지법 413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