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외항선에 공급돼야할 해상면세유를 수도권 각종 공장에 공급, 산업용 연료로 사용돼 대기를 오염시킨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선적의 D선박 등 외항선에 면세유류를 공급해온 선박이 외항선 선원과 공모해 일정량의 면세유류를 빼돌린 다음 같은 부산항에서 외국적 선박 등을 상대로 청소하는 유창청소선박으로 넘기면 유창청소업체는 이를 폐유로 둔갑시켜 대형 폐기물차량을 이용, 경기도 안산지역 폐유 정제업체로 이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폐유 정제업체는 폐유를 정제하는 것처럼 가장 탱크에 일시 저장했다가 유황성분이 3~5% 이상 함유된 고유황 해상면세유(수도권지역의 경우 황성분 0.3% 이상의 유류 사용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저촉)를 황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경기도 및 인천지역 알미늄공장 등 275개 회사에 조직적으로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한 이들 유창청소업체(폐기물처리업)는 장물수량을 맞추기 위해 수거하지도 않은 폐유를 수거한양 장부를 조작했는가 하면 폐유 정제업체 역시 입고되는 물량을 폐유로 둔갑시키기 위해 숫자를 조작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
횡령된 장물(벙커씨유)을 청소업체로부터 운송비를 포함, 드럼당 4만원에 매입한 다음 시중 카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거한 폐유와 섞어 드럼당 6만원에 판매 50% 이상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해경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해경은 장물취득과 석유류불법유통과정에 적극 가담한 회사대표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를 매입 사용한 275개의 소비처 공장은 선별해 관할시·군에 통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인천지역에 폐유정제업체가 80여개 산재, 이러한 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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