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수수 행위가 직무행위와 직결되지 않은 것이고 수수 금액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위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감안해 형을 일부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봉씨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6월 사이 (주)부영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3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나눠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봉씨는 이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866만원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866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올 8월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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