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인근 투기 171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9 21:39: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무원·의사등 다수 포함… 성남시 기본계획 사전 입수 성남 판교 택지개발 인근지역인 대장동 일대 성남시기본계획을 사전에 입수,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 부동산 중개업자 등 17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9일 보상수익을 노리고 위장전입한 동장 이 모씨(49·여·5급), 성남시청 공무원 김 모씨(45·6급) 등을 비롯해 매수자 홍 모씨(45), 부동산 중개업자 황 모씨(44) 등 모두 171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 1월28일 고급전원주택단지 예정지역이면서 자신의 관할지역인 대장동에 자녀 2명을 세입자로 위장 전입시킨 혐의다.

또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1월에 대장동 일대 263의4번지 구가옥을 1억3500만원에 매입한 후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거주하는 것처럼 가족 모두를 위장 전입시킨 혐의다.

매수자 홍씨 등 33명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석운동 일대 임야 6600여평을 ‘산림경영을 한다’고 속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혐의다.

부동산 중개업자 황씨 등 5명은 무등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공동주택을 중개해 건당 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사범 중에는 지역내 위장 전입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동장 등 공무원을 비롯해 의사, 언론인, 현역군인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투기사범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