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진동으로 집 담장 금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9 2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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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넘게 보상않고 아파트 신축 공사 강행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진행 중인 ‘이수브라운스톤 흥선 아파트’ 건축 공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추진해야 할 업체와 관리감독기관인 시가 2년이 넘도록 적극적인 보상대책을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의정부시와 가능2. 3동 주민들에 따르면 가능동 224의10번지외 90필지상에 신축중인 ‘이수 브라운스톤’아파트는 7100여 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3층 9동 673가구 규모로 (주)이수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03년 12월 착공해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사장 펜스 주변에 거주하는 200여가구 주민들은 공사소음과 발파진동, 분진, 주택균열, 침수, 교통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이 모씨(35·여)는 “지난여름부터 발파로 인해 집이 흔들리고 내려앉는 것 같아 깜짝깜짝 놀랬다”며 “분진을 막는다며 길에 물을 뿌려 신발에 물이 들어간 적이 한두번이 아니며 어린아이들이 통행하기에는 좁은 도로에 덤프트럭까지 뒤엉켜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고 모씨(62)는 “먼지로 항시 눈이 뻑뻑함을 느끼고 있으며 소음, 분진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한데다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가구마다 많이 이 곳을 떠나고 있어 경제적인 피해까지 가중되고 있다”며 “이웃의 한 임산부는 끊이지 않는 소음스트레스로 조기 출산까지 했으나 산후조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신생아에 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최 모씨(55)는 “집 뒤가 바로 공사장인데 심한 진동으로 담장에 균열이 발생해 언제 더 큰 피해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하며 “납득이 가는 보상가 제시라도 하면 참고 견디겠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설만 난무하니 더욱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시공사의 한관계자는 “마을 공동대표에게 다른 곳에서 대략 가구당 세입자 20만원, 집주인 30만원을 지급 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꼭 그런것만은 아니다”며 “어차피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실행에 옮겼기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의정부시청의 한 관계자는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가구마다 다르게 지급될 것이며 보수공사를 해주거나 보상금 등으로 대치하고 있다”며 “보상금액은 전적으로 시공사와 주민간 풀어야 될 과제이지 시가 나서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200여명은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정성호 변호사를 선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진, 소음, 정신적 피해보상 등 보상금 3억3000만원을 재정 신청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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