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수사과는 19일 정 모(61), 전 모씨(66)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정모씨(5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이 모씨(53) 등 3명을 같은 전국에 수배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00년 11월께 국유지인 강원 철원군 철원읍 홍원리 일대 37필지 토지 24만여평을 지난 1943년 자신의 아버지가 매수한 것처럼 매도증서를 위조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가로채려한 혐의다.
정씨 등은 조사결과, 국유지를 가로채기로 공모한 뒤 소송대상 토지물색, 소송 원고대표, 자료수집, 등기권리증 위조, 소송
비용 조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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