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마권 구매대행 사이트 ‘유레이스’ 운영자 임 모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장외발매소 등지에서 현장 구매조로 활동한 윤 모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 사이트를 통해 거액의 경주권을 구매한 박 모씨 등 2명은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에 사기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 ‘레이스맨’, ‘지에스레이스’ 등 4개 사이트를 운영, 800명을 상대로 경주권 구입비 명목으로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박 모씨를 비롯한 4명의 사이트 운영자들은 올 6~9월부터 인터넷 경주권 구매 대행 사이트 8개를 운영, 모두 1600여명으로부터 38억원 상당을 가로채 왔다.
이들은 실제로 경주권을 구입하지 않은 채 의뢰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판매대금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해 정상적인 구매대행사이트인 것처럼 속여왔으며 고액 배당이 나올 경우 피해자들의 주문이 잘못됐다고 우기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임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마권구매 대행 사이트 ‘유레이스’를 운영하면서 박모씨 등 모두 96명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마권 구매를 대행해주고 당첨금에서 2~7%의 수수료를 챙겨 모두 1000만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다.
인터넷 마권구매 대행은 지난 6월 한국마사회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불법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자들은 공무원, 의사, 외제자동차 딜러 등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며 “불법 사이트들은 무제한 베팅이 허용돼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피해자들을 경마중독으로 내모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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