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표현 베끼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9 19: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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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최중현 부장판사)는 19일 경쟁 관계의 강사가 펴낸 공인회계사(CPA) 수험서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학원강사 김모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나 이론 등 사상 및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 표현방식”이라며 “특히 학술적인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까지 베끼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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