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청장이 자기집에 철거민 위장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8 2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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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놓고 열띤 논란 현직 구청장이 철거민들의 임대아파트 입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철거민들을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18일, 인천시 남구 박우섭(50) 구청장은 지난 8월 헐린 주안8동 주공아파트 철거민 10 가구를 주안6동 주공아파트에 재입주시키기 위한 서류를 갖추려고 지난 6일 자신의 집에 철거민들을 허위로 전입시켰다.

아파트가 헐리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철거민들이 임대아파트 재입주를 위한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낼 수 없게 되자 박 구청장이 고육지책을 짜낸 것.

철거민들은 지난 8월 아파트가 강제철거에 들어간 뒤부터 구청 안에 천막을 치고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다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어 구청으로서는 골칫거리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구의회 이 모 의원(53)이 최근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든 구청장이 법을 위반했다”며 “구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에 구청장이 철거민들을 감싸안아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구청장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대체로 처벌이 힘들 것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우세하다.

김 모 변호사(42)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지만 천막으로 내몰린 주민들을 위해 한 일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이해되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위장전입 문제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인천시 선관위에 의견을 구한 상태다. 박 구청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문찬식 박진옥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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